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오늘은 대수선의 범위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출제 문제에서 대수선과 개축, 대수선이 아닌 것들을 오묘하게 섞어서 출제를 많이 하는데요. 기준을 공유함과 함께 저는 어떻게 외우는지 꿀팁 아닌.꿀팁? 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아니면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병원용품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봅니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아니면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같이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같이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아니면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같이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합니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합니다. 아니면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연관 시설, 자원순환 연관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아니면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2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아니면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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