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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좋은 정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다. 징수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개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최대한의 액수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소득분위게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쉽게 말해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1년 의료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공단에 청구하고 돌려받는 금액입니다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1분위에 연관된 인원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28만원, 83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최고 고소득자의 경우 598만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습니다. 1분위 83만원 23분위 103만원 45분위 155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자신의 소득액에 따라 몇분위에 해당이 되는지 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5771000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병원비를 지급하는 ”사전급여” 방식이 있으며 환자가 먼저 지출을 한다음 공단에서 환급받는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지원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지원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지원 및 신청

이번 본인부담상환액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 도착전에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보시거나 건강보험앱에서는 민원요기요에서 조회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준

해당년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액 상한 기준 상한액 기준은 연도별, 소득별, 의료서비스별로 다릅니다. 2009년2021년 까지의 소득에따른 상한제 기준은 다르며, 입원 여부에 따라도 다릅니다. 1분위5분위까지는 입원일수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입원일이 120일이 넘지 않는다면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금금액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궁금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보기 예시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느 57세 금모씨는 만성신장병을 진단받고 산정특례에 따라 25,677,740원을 공단에서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287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가 적용되어 공단으로부터 135만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 개인별로 사후환급과 사전급여 방법이 함께 발생할 수가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사회 활동 취약 계층인 65세 이상의 지급액이 64.0%에 달하며, 코로나의 장기 대세 덕에 의료 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초고령화, 만성질환과 더불어 비급여 등의 여러 정책과 맞물려 환급 규모와 인원은 지속해서 느는 추세로 알려져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현황

해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은 소득하위 50 이하하고 65세이상인 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질수록 소득은 줄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혜택이 있긴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의료비에 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신다면 필요한 보험 가입도 줄이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본인 부담

1분위에 연관된 인원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지원 및

이번 본인부담상환액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준

해당년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액 상한 기준 상한액 기준은 연도별, 소득별, 의료서비스별로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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