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회사불이득 아시나요

산재처리시 회사불이득 아시나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같은 상해를입게 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하여 보상을받습니다. 그런데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꺼려하고 기피합니다. 근로자는 눈치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것인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득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앞서 산재보힘에 가입합니다. 이 때 보힘료가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가 적용되어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힘료인상으로 선재처리시 회사불이득 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재에 미처 가입을 못한 사업장에서 사고가발생해 근로자가산재를 신청하게되면 공단에서 재해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한 후, 사업주에게 보상금의 50를 징수하여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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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산재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되어 회사에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나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강화된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재처리 시 회사에 큰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처리를 통해 회사의 책임과 법적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상처리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회사에 법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의 산재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라면 요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적용될 수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대부분 다수의 산재 적용을 받아도 산재 보험료에 에 대하여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로 발생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제삼자의 따른 재해의 경우 업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나 제삼자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로 산재 처리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산재보험료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을 분명히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제대로 제출해주기만 하면 되기에 해당 서류의 고지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쪽 감독이 강화될 수 있음

공상처리는 불법행위이므로 노동쪽 감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감독이 더욱 굳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처리 시 회사에 큰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산재처리를 통해 회사의 책임과 법적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불법행위로 법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산재처리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책임을 지게 될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자의 보상을 지원하고, 회사의 법적 문제점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상처리 치료비 지급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산재로 인한 보상을 일절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 개인 사비로 모두 부담해야 하기에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은 문제라 조심스럽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 시 회사불이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는 신규 혹은 아이같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잘못 판단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이며, 불상사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산재처리 시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되어 회사에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의 산재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라면 요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쪽 감독이 강화될 수

공상처리는 불법행위이므로 노동쪽 감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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