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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임산부 여기 주목 2023년 중지난 시대의 모습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원 안내

서울시 중구 임산부 여기 주목 2023년 중지난 시대의 모습 출산양육지원금 증가 지원 안내

2023년 1월 25일 설 연휴가 마무리하는 날부터 처음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해당되는 아동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입니다. 21년생과 22년생인 아동인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이 매달 입금되거나 보육료 바우처로 사용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기존의 아동수당, 영아수당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자. 기존에는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금으로 보육수당이 지급됐었다.

만 0세부터 1세까지는 매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받았고, 만 2세부터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지급해 왔다. 즉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 수당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과는 다른 수당입니다. 만 8세 미만9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매 월 25일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한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되며, 그 외의 별도 소급지원은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비슷하게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정부 24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진행 가능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만 0세 만 1세
2024년 1월 기준. 만 0세 만 1세

2024년 1월 기준. 만 0세 만 1세

내년인 2024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지원 폭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을, 만 1세의 아동은 매월 5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3년생 2월 12월 태생 만 0세 22년생 2월 12월 태생 만 1세 과거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령자 및 어린이집 이용자 2022년 말에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 월 30만 원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던 부모라면 부모급여를 별도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만 0세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6,000원은 등록해 놓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이 2가지는 간단합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이 2가지는 간단합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이 2가지는 간단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동수당인데요. 아동수당은 수당 중에 가장 간단하며 보편적인 수당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아이가 만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기존에는 만7세미만까지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1년이 연장되어서 아동수당의 총액은 120만원이 추가된 것과 같습니다. 매월 25일에 계좌로 10만원의 현금이 입금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아수당입니다.

2022년부터 새로 생긴 출산연관 수당인데요. 영아수당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해당이 되고요. 만2세가 되기 전까지총 24개월 매월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영아수당도 2022년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발표된 정책인데요.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다보니 지속해서 현금성 수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부모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의 지급대상은 영아수당과 동일하게 만 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즉, 지급 기간이 아동 출생일 기준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입니다. 지급 금액은 2023년 기준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7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10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은 꽤나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0 11개월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70만 원이기 때문에 보육 시설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자녀의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오프라인으로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어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를 신청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1월 기준. 만 0세 만

내년인 2024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이 2가지는

다음으로는 아동수당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부모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의 지급대상은 영아수당과 동일하게 만 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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