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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연말정산 공제 정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연말정산 공제 정보

2023년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기본적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여러 소비 관련 지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한 급여를 받고있는 직장인이라도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여부와 평소 소비 습관에 따라 환급을 받는 경우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를 통하여 바로 계산이 되는 항목들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이 되는지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익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수익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어버이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요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해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자기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를 각각이 아닌 총 300만원으로 단순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계산할 때 참 까다로웠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 공제액이 15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40만원이면 현재는 각 항목당 공제액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24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29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세금공제 한도 축소

현재는 근로소득 세금공제 한도의 최고구간이 총임금액 7천 32만원 초과 시 50만원 공제 한도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은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의 경우 산출세액times30325,000 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뒤 공제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으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이 높은 분들은 세액도 높아서 대부분은 공제한도액에 걸릴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7032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지금까지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1.2억원 초과 시 세액공제액 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야하는 것입니다. 총임금액 1.2억 초과하는 분들은 십중팔구 20만원으로 근로소득 공제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점

2023년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제도 변경으로 몇가지 항목의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이전 40%에서 80%로 연말까지 증대 진행되며 문화비와 전통시장 소득공제 역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0% 상향된 각각 40%, 5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 외에도 주택임차 상환액, 월세액, 난임시술비 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죠. 7000만 원 이하 :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28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 230만 원 위처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은 해당 년도 12월에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결정된 환급액은 이전 직장을 계속 근무한다면 다음 해 2월 월급에 소급이 되며,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깜빡하거나, 증빙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는 일상정보, 재테크와 관련해 참고하기 좋은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를 각각이 아닌 총 300만원으로 단순화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세금공제 한도

현재는 근로소득 세금공제 한도의 최고구간이 총임금액 7천 32만원 초과 시 50만원 공제 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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