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조건, 신청 등
정부가 기업에 고용지원금 등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먼저 지원해 줄 것을 고려합니다. 세금은 제한되어 있기에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조건, 혜택, 확인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적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아니면 중견기업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4대보험 요율 등의 사업에서 우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아동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월에 대하여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 기업은 20만 원 지원 지급합니다.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채용 대상자는 우선지원기업만 월 40만 원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첨부파일 참조 단,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똑같은 경우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의 생산, 재고, 판매 수익 및 재고량의 증가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지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 아니면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급휴업, 무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직 등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높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급휴업 및 법정휴업수당 보다. 낮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혜택의 문턱이 낮거나 지원금 규모입니다. 일반 대기업 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용안정, 교육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에서 명시한 업종별 근로자수 이하 사업장인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면 고용노동쪽 고객센터 1350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업 규모 확장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기업 규모 확장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을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 및 신청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의해 지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별표 1 산업별 활용하는 근로자 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됩니다.
즉,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조건을 충족하거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확장 등으로 위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자격을 유지 시켜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의 생산, 재고, 판매 수익 및 재고량의 증가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지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 아니면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