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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2024년부터 변경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 상한제를 넘어서는 의료비 지원 확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소득 수준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 변경사항
추가 변경사항

추가 변경사항

올해부터는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비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의 상한이 과거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나 단순 약재비, 미용 혹은 성형이나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기준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10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0까지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연관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환급해 주는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모든 병원비 걱정이 줄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수술비나 입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제외항목.
지원제외항목.

지원제외항목.

진료비가 과다하게 일어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 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방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이유로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빼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연관된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에 따른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발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민간보험금실손형, 금풍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빼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매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50를 지원합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진료비가 과다하게 일어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입니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등 지원사업 뜻에 맞지 않는 치료로 일어나는 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위험분담제 RSA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제도 적용 약제를 사용한 경우 환급금을 빼고 지원합니다.

5.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항목에 대한 지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2.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위의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질환에 대한 구분 없이 소득의 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이 미충족 되어도 소득대비 많은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매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80를 지원한다고 하니 갑작스러운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의료비 폭탄을 맞는 경우 도움이 많이 되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인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아니면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검증 후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변경사항

올해부터는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비도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원제외항목

진료비가 과다하게 일어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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