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에 사용된 보증금 지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는 확정직선 받는 방법과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는데 24시간 가능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동사무소방문하여 확정직선 받기 이사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신청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임대차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확정직선 도장을 찍어주는 이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임대 거래 신고 기한 및 초과 시 처벌 여부
임대 거래 신고 기한 및 초과 시 처벌 여부

임대 거래 신고 기한 및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대 거래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임대 거래 신고의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 거래 계약의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한 주택이 자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혹은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대표하여 서명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로 간주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있는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라는 곳입니다. 처음 가봅니다. 입구에서 쭉 걸어가면 1층 등기운영과104호가 있고 바로 입구 쪽에 확정일자만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직원분에게 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주거용인 부분을 설명하고 나면 수수료 600원 수수료 결제를 카드로 하고 현금도 가능 계약서와 신분증을 드리면 끝 주택 임대 거래 계약증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이 심플하게 적혀있습니다.

확정직선 받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란 거주기간, 임대기간, 임대 보증금과 연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대주가 집을 팔 수 도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 지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가 있으므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입신고란?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고, 내가 이 곳에 거주한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할 때, 이전한 관할 구청에 이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할 구청은 관할 새로 이사 온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거주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선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 거래 신고 기한 및 초과 시 처벌

Q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한 주택이 자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있는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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