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이전에 제외됫었던 택배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보험설계사 까지 포함하여 이번 6차에서는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신청자 내용 15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기수급자분들은 다른 심사없이 2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기준이 있는데,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아야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신청자 신청방법 기신청자 분들께서는 오늘 6월 8일 6월 13일 09001800까지 오직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중복 불가한 사업
중복 불가한 사업

중복 불가한 사업

유사 중복사업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신청할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21.23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가 대상인 20.10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2019년의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011월의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1.2월 아니면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21.2월, 21.3월,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다음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20.2월, 20.3월, 20.10월, 20.11월,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divide12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수혜자 대상
기수혜자 대상

기수혜자 대상

3.30일부터 신청한 차례대로 지급되며, 4.5일까지 지급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3.263.28일에 신청한 경우는 3.30일부터, 3.293.30일에 신청한 경우는 4.1일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일정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계좌의 확인 아니면 변경 등을 위한 다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2일부터 지급됩니다.

신규신청자
신규신청자

신규신청자

온라인 신청은 3.26금 09시부터 3.30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PC만 가능 가능하며, 신청한 차례대로 3.30일부터 처음 지급됩니다. 신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PC만 가능 아니면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12일월 0900부터 4월 21일수 1800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4월 15일목 0900부터 4월 21일수 1800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앞서 이야기한대로 현재,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5차까지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그간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액

이 표는 아동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자녀 연령과 아동휴직 등의 종류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12개월 이내와 만 12개월 초과로 구분되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기본과 인센티브 적용으로 구분됩니다. 인센티브 적용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간 총액은 1년을 한도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1개월 지급액은 아동휴직 등을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 사업주는 87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씩, 이후 3개월에는 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 안내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컸지만 고용보험 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등 지원금 범위가 넓기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복 불가한 사업

유사 중복사업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혜자 대상

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자

온라인 신청은 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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