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부모, 형제자매의 상속분주장, 기여도 다퉈 상속분쟁 승소하려면
상속범위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자녀들이 대상인데요. 자녀로는 형제형 1, 동생 1가 있는데, 형은 살아 있고 동생은 일찍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형의 가족 구성은 형, 형의 배우자, 자녀 1 운명을 달리한 동생의 가족 구성은 동생의 배우자, 자녀 3 이렇게 입니다. 문의 1. 위에서 형의 경우는 상속 대상이 형 한명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 요약
정의 상속은 죽은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에 따라 그의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법정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되며, 상속 순위와 비율은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치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유언장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작성한 문서로, 자산 분배 계획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률에 따른 기초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배우자 순위 근거조문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우리 민법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거 조문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개정 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혹은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즉,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 순위입니다. 직계비속이 존재 시에는 비속과 함께, 직계존속만 존재할 때는 존속과 함께 1.5배의 비율로 배우자가 가장 많이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 손자, 증손 등 사망자를 기준으로 직계로 내려가, 아래 세대에 속하는 모든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손자도 1순위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1순위는, 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 형제자매 보다. 순위가 높다는 것이지 동순위 즉 내 자식과 내 손자 중에는 최근친자인 내 자식이 선순위가 됩니다. 그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제1000조의 제2항인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이 부분입니다.
2 제2순위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존속이란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증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결혼 상대방을 말합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제2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분을 나눕니다. 단,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1 제1순위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결혼 상대방을 말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분을 나눕니다. 단,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증여 요약
정의 증여는 생존하는 동안 자율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가치와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방법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여러가지 자산이 증여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파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분쟁에 대비해 미리 이혼절차를 밟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도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이혼 등의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방법도 추천드리는데 특히 부모자녀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 정리하기 어렵습니다만 부부관계의 경우 간단한 이혼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기 전 오랜기간 별거하신 분들의 경우 자녀들의 상속분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자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요약
정의 상속은 죽은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에 따라 그의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배우자 순위 근거조문 제1003조배우자의
우리 민법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거 조문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 손자, 증손 등 사망자를 기준으로 직계로 내려가, 아래 세대에 속하는 모든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