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폐차장 4등급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어 또다시 상반기 시즌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받은 노후 디젤차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마감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접수를 한 차례대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며 예산이 바닥나게 되어 버리면 조기에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자동차 처분을 할 계획이 있는 소유자분들이라면 자격조건을 확인해서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 접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그 만금 처분 되는 자동차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점점 강화되는 미세 먼지 저감 발령 단속에 제한 없이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자격조건을 알려드리며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을 시행했을 때를 보시면 최대 165만 원이 일정 연식 이상이면 고정된 액수로 지급이 되었지만 점차 차종과 엔진의 형식 및 연식에 대비하여 산정되는 액수가 조금 더 세분화되었으며 현재는 차를 처분했을 경우 1차분 지급, 신차나 중고차를 경유를 제외한 차를 구매했을 경우 2차분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 한 사항이 많지만 부분 변경된 내사용 목적 있기에 확인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올해 구리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3.5톤 미만의 승용일 경우 최대 1차 2차를 합한 금액 3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차량 같은 생계형 차에 속하는 경우 2배가량의 600만 원이 산정이 될 수가 있죠.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기계가 미개발이 된 경우 추가로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으며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2차 지급 청구서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와 성능검사까지 통과를 했다고 해도 등록 원부를 조회했을 때 미납된 체납 건이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보편적인 방안으로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를 해야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기에 행여나 미납금이 있는 차주분들이 시라면 전부 납부를 해주셔야 하죠. 만약 압류를 그대로 남겨 놓고 차를 처분할 경우 차령초과제도로 접수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를 받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내 차의 원부를 조회를 하신 후 납부하실 것들은 전부 하셔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해야만 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리시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증과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셔서 서류접수를 위임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