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할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가정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염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액이 없는 인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라도 만 60세 이전에 자신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전업주부도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중에는 50대가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 특수한 사랑을 기울이지 않다가, 배우자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부랴부랴 국민연금부터 가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의가입자328,727명중에서 50대가 55.8183,497명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지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취득시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상실시기 죽은 때, 국적상실 아니면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같은 방안으로 결정합니다.
임의가입 납부 금액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절반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장장 근로자로 국민연금 가입 시에는 9의 절반인 4.5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정한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며, 임의가입자 역시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계획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연금보험료 납부 금액 범위는 최소 9만원부터 최대 471,600원 까지입니다.
최소 납부 금액 중위소득 기준 소득월액 100만 원의 9인 90,000원최대 납부 금액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 상한 524만 원의 9인 471,600원 즉, 임의가입자는 최소 납부금액 9만 원 이상부터 월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2.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요청 가능 3.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등은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추후납부 소득공제
추후납부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자체가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관하여 발생한 세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추후납부를 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더 급속도로 받고 싶다면?
반대로 연금을 월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넘겼고,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 적정 소득을 벌지 못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달 일찍 받을 때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0.5씩 깍입니다. 1년이면 6, 5년이면 30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돈을 버는 만 1860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돼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추후 납부와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통해 비어 있던 가입 기간과 납부액을 메꿀 수 있습니다. 또 임의 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낼 필요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내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지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의가입 납부 금액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절반씩 납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요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