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업주 불이익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권고사직 사업주 불이익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려운 근로자 해고 상사가 근로자를 질책하며 기업 그만둬라, 책상 정리하고 자진 퇴사서류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그저 퇴사할 때 다들 쓰는 것인 줄 알고 상사가 하라는 대로 사직서를 써줍니다. 그런 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게 해고당한 것 같고, 알아보니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문의해봅니다. 하지만 듣게 되는 이야기는 사직서를 쓰셔서 어렵습니다라는 한결같은 답변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나라 법제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사유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며 법에 따른 분쟁을 제기하면 오랜 싸움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 중 서포터즈 가능한가요?
실업 수당 수급 중 서포터즈 가능한가요?

실업 수당 수급 중 서포터즈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취업을 위한 서포터즈도 다르게 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이 취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활동을 하여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서포터즈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여행으로 가게 되면 여행에 대한 경비를 우리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도 있어서 애매했습니다.

서포터즈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받는 물품에 에 관해 뒤늦게라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을 통해 따로 신고되는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이 취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취업알선, 취업지도, 직업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본론 권고사직에 의한 사무실 불이익
본론 권고사직에 의한 사무실 불이익

본론 권고사직에 의한 사무실 불이익

크게 9가지로 구분되는 퇴사사유 중 권고사직의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퇴사자의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킨 이력이 발생하면 퇴사자의 실업 수당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반드시 제한됩니다. 라는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장단점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어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잃은 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직후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기업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의 문제로 인해서 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혹은 수급대상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권고사직으로 바꾸어서 신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만약 짜고치고 현실 사유와 다른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들키게 되면 회사와 직원 모두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권고사직인데 이후에 불이익이 걱정되는 회사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사퇴 이후 몇 개월 간 고용지원금에 대한 회수나 정지, 외국인고용에 대해서도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상관 없습니다.며 권고사직으로 진행해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같이 여러 사유들로 자발 사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 중 서포터즈

요즘에는 취업을 위한 서포터즈도 다르게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본론 권고사직에 의한 사무실

크게 9가지로 구분되는 퇴사사유 중 권고사직의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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