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추가배상 항목(위자료, 일실수입, 휴업급여 차액, 장해보상액, 비급여)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가리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 따라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해자가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이어야 할 것 2.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부상, 질환 혹은 사망에 이를 것 하지만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승인이 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근재보험 보상한도
1인당 1억 혹은 2억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보상한도 금액은 이 정도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죽은 경우,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 혹은 젊은 연령의 근로자가 중상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상한도는 1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억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해서 받아제시하거나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재보험 보상한도는 1인당 2억을 한도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재보험 보상내용
항목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는 정률보상 원칙을 적용시키는 산재보험과는 각양각색으로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지급 항목이 없지만 근재보험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 등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 100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의 70만 적용해주는 산재보험과는 달리 근재보험은 평균임금의 100를 적용해 줍니다.
비급여 치료비 배상 산재보험은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초음파 혹은 MRI,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약제비 혹은 치료비, 사고로 인해 추후 성형이 필요한 경우 성형외과 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된다면 보상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민사상 손해액을 담보로 산재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입니다. 과거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금액, 공사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가입 예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비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재보험만 가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근재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10. 근재보험 신청
비교적 경미한 산재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종결시점에 신청합니다.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신청합니다. 이럴때 주의할 점은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근재보험 후유장애 서류 접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 잔존여부는 의사의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고 있는 몸 상태와 의사가 경험이 많은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몸 상태는 다를 수 있고 경미한 사고여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염좌 진단임에도 장애가 남을 수 있으므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 근재보험을 신청할 때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험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재보험 신청은 회사에 대리신청해도 되고 근로자 자신이 직접 보험증권 확인 후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근재보험 증권 번호를 확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재보험 보상한도
1인당 1억 혹은 2억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보상한도 금액은 이 정도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 보상내용
항목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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