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등기 권리증 분실 시 대처법

부동산 계약서, 등기 권리증 분실 시 대처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분증 분실신고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정부 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사진만 있어도 비대면으로 핸드폰 개통, 통장 개설 등을 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전에 신분증이 도용되면 카드 도용보다.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먼저 신분증부터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분실신고는 카드사 어플 혹은 카드사 대표번호로 연락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 일괄신고도 가능합니다. 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기간에 부정 사용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뒷면 서명은 필수입니다. 부정 사용 시 경찰에 신고하면 CCTV 조회 후 대부분 추적되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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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종류 및 수수료


자기앞수표 종류 및 수수료

자기앞수표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액권과 일반권비정액권이 있습니다 정액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 정액권이라고 합니다. 미리 금액이 찍혀있음 일반권 자기가 희망 금액으로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자가앞수표 수수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수수료 당행수표 수수료는 현금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Y은행 발행수표 Y은행가서 할 경우 타행수표 수수료는 장당 1,000원 수수료가 나옵니다.

Y은행 발행수표 Z은행가서 할 경우 자기앞수표를 입금시 같은은행 바로 사용가능 타은행 익일 영업일 오후 12시 이후 현금화 됩니다.

확인서면 발급

확인서면은 재발급 및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등기할 때 소유자 본인이라는 것을 법정대리인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장 아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문서는 일회성이며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해야하는 뜻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련해 공증을 받고 등기위임장 부본 1통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기가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문서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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