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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 기록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 기록 방법

요새 중개사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직거래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매매 임대 계약 계약서 양식 살펴보고 공인중개사와 계약서 작성 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직거래는 매매도 가능하지만 전세와 월세 같은 임대 계약 계약에서도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여러 플랫폼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지만 지인과의 거래 아니면 가족 간의 거래도 직거래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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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

사실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야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모든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계약 당일 준비 해 주기 때문에, 중개사를 끼고 진행되는 계약이라면 매매 계약서 내의 특약사항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표준 부동산 매매계약서 샘플을 함께 첨부 해 두었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진행되는 계약이라면 아래의 푸른색 글씨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1 계약 당일, 매수인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을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실제로도 계약 당일에도 상기 서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체결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내용은 서면으로 계약서 내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가 필요한 상황

부동산 매매 거래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의 실질적인 조건과 거래 가격을 분명히 기록하고,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기 위해 검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래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증여 및 상속 가족 구성원 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도 검인계약서를 통해 거래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산정 기준이 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교환 거래 두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바꾸는 경우에도, 각 부동산의 가치와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검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환산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의 획득 당시의 시가와 현재의 시가를 비교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환산취득가액 산정 방법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국세정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매매사례가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국세정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감정평가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국세정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환산취득가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임대 계약 계약서

부동산 직거래 매매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임대 계약 계약서 또한 매매 계약서와 비슷하게 중개보수 부분과 대상물확인설명에 관한 규정이 빠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전세 인지 월세 인지 잘 표시해야 하는 부분과 부동산 차임에 관하여 선불과 후불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잘 상의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비슷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부분에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부분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직거래 이후 계약서를 1통씩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부분

부동산을 직거래로 매매 아니면 임대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 아니면 임대 계약 계약이 발상하면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진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를 진행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하지만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

사실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야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모든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계약 당일 준비 해 주기 때문에, 중개사를 끼고 진행되는 계약이라면 매매 계약서 내의 특약사항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검인계약서가 필요한 상황

부동산 매매 거래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의 실질적인 조건과 거래 가격을 분명히 기록하고,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기 위해 검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환산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의 획득 당시의 시가와 현재의 시가를 비교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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