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신청방법
올해 22년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급이 지급됩니다. 올해 1월 1일sim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증대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 추가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6월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후 4sim;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이의신청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오프라인
7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