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계산기, 부정수급 총정리

실업 수당 조건 , 계산기, 부정수급 총정리

by. 밈밈님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번에는 실업 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획적인 준비를 하면 재 충전과 재취업의 시간을 좀 더 활용하시기 좋겠습니다. 모의 계산은 실업 수당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직접 자율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 수당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실업 수당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imgCaption0
일반 근로자

일반 근로자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 적용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실업 수당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무일이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적용 근무 기간 180일 중 근로 기준법 제58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실업 수당 대상

1.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일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요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 수당 교육, 재참여 컨설팅,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참여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만 인정되나, 자진 퇴직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한 사유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실업 수당 자격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근무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기존 7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논란 3.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는 사람 4.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계약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원거리 통근,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 퇴임 등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산정방법

상한액은 개정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동일합니다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므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4,432원으로, 180일 수급기간 동안에는 약 8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수급기간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의 업무시간 8시간 61,568원 검색창에 실업 수당 계산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1일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총 전망 수급액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평균 일일 급여는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3개월 총임금을 근로일수주말 포함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그리고 전망 수령액에 관하여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해고나 권고 퇴직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근로자는 실업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 수당 상한액 66,000원 실업 수당 하한액 63,104원 오늘 8시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최저임금 9,860원 X 8시간 X 80 63,104원 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된 상한액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 시간이 기준 8시간 보다. 적은 경우 각 시간별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시간 55,216원 6시간 47,328원 5시간 39,440원 4시간 31,552원 3시간 23,664원 2시간 15,776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근로자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 적용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 실업 수당 대상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자격 조건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ABOUT AUTHOR

CATEGORY

FOLLOW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