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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받는 법 ( 전세, 월세, 반환거부 청구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받는 법 (+ 전세, 월세, 반환거부 청구 방법)

얼마전 지인이 20년 동안 전세를 주고 있던 집에서 임차인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정말 많이도 집 가격이 올랐지만, 단 한번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가 7억 이라는데 그분들은 2억에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세입자는 여태까지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전세금을 올리지도 않고 잘 살다가 이제 본인집을 장만해서 나가게 되었다니 너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리비 정산을 하던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또한 20년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입니다. 보니 그 금액이 상당히 불어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라는 내용증명을 주택 소유자에게 보냅니다. 이후에도 해당 기한까지 반환을 받지 못 하면 소송을 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 소송을 할 때에도 유리합니다. 해당 내용을 통지했고 타인이 이를 인지한 후에도 무시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이 어려우신 분은 카톡,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보내신 것도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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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소멸 시효 주의

환급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환급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경우도 많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알림을 받지 않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소유자와 입주자 간 장기적인 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생겨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법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필요합니다. 임대주가 변화하는 경우 임대주가 변경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의무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사 당일에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급 거부: 임대주가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반대하는 경우, 환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꼭 내야 하는 것일까?

원칙상 결론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경우 지내며 미리 냈던 경우에는 계약종료시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을 떼서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세입자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왠만하면 이런 내용을 세입자도 미리 알고 더블체크하는것이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 내는것이 싫다면 부동산 소장님과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번거로움을 감소하면서 계약사항을 하게 되는 경우라 임차인이 우위인 계약의 경우에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 도중에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의 전세, 월세 계약이 우선이므로 계약 만기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임대주가 부담한다는 장기수선부담금은 미리 돌려받거나 아니면 새 임대주가 부담하는것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분담금은 아파트 유지보수 목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분담금은 임대인임대주가 납부의무가 있지만 관행적으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내고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다.

이사 후에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기수선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시 주의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반환받을 금액은 입주민이 이야말로 납부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또한, 적립금의 일부가 이미 사용되었거나 계획된 수선 작업이 있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급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 주체와 충분한 소개를 통해 자신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보수와 가치 유지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지만, 입주민의 이동이나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 이 적립금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여 과정을 거침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법

받는 법은 간단한데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후 집주인한테 주고 환급해 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I성향이 강한 소극적인 분들은 직접 얼굴 보고 말하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 계약사항을 했었던 공인중개사 분께 말씀드리면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요청해 보증금과 함께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기한은 10년 전 계약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1msup2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어 2년간 낸 금액은 아마 73,000원 정도로 치킨 3마리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놓치지 말고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 맛있는 치킨 드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꼭 내야 하는

원칙상 결론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 도중에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

세입자의 전세, 월세 계약이 우선이므로 계약 만기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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