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팩트체크

정말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팩트체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착공 전 품질관리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와 연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이에 대한 연관 법령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께서는 가볍게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전문분야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전문분야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전문분야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혹은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혹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있습니다.

체험 40점 이내 학력 20점 이내 자격 40점 이내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윤리 제50조 제 4항별표5에 규정 2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 등급에 맞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 업무분야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인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합니다. 4 발주청 혹은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 공립 시험기관 혹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혹은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있습니다.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알기 위해선 공사현장이 총 4가지로 구분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있는 셈이죠. 각각의 대상 공사에 대한 규모와 배치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참고합니다. 특급의 경우 공사규모는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혹은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특급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고급은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특급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고급 1명, 중급1명, 초급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중급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에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알기 전에 품질운영자가 4개급이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자는 역량지수에 따라 평가해 배치기준에 반영됩니다. 역량지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체험 등에 관한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급의 경우 역량점수는 35점 이상55점 미만, 중급은 55점 이상65점 미만, 고급은 65점 이상75점 미만, 특급은 75점 이상이 되어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인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역량지수는 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 경력점수40점 이내 교육지수3점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은 기술사건축사의 경우 40점, 학력은 학사이상일 경우 20점, 교육시간은 35점마다. 1점이 올라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합니다. 혹은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미이수로 인해 다른 기술인으로 재배치를 해야 한다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이런 승인절차에 해당됩니다.

현장대리인과 이중배치도 이 승인절차에 해당됩니다. 제출했는데도, 승인이 난다면… 꼭 이유나 근거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미배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혹은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윤리 제50조 제 4항별표5에 규정 2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 등급에 맞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 업무분야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알기 위해선 공사현장이 총 4가지로 구분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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