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조건,금액 총정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조건,금액 총정리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2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일 동안 일하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 수당 60일의 12인 30일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필요서류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아니면 사업을 경영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1. 청구시점 재취업한 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2. 청구방법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연관 증빙서류 제출 사후지급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3.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고용되었음 확인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주의사항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기취업수당 그러므로 남은 실업 수당 50 분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재취업이 되고 난 건 어쨌든 축하드릴 일이지만 못받았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했을 때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취업한날 하루전 기준 소정 급여일수가 50 잔여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연속근무 해야합니다. 실업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약속이 있었던 경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과거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합니다. 2.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4. 지급요건 5.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되어 12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사업을 경영한 사실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사무실 임차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직한 회사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에 회사와 재고용 약속을 하거나, 퇴직 전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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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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