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소유권(수령방식)
이번에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장점, 월직급금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으로 확대를 정밀 연구하는 등 남은 노후생활을 주택연금을 받아 윤택하게 살아보는 방법도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두 차례 주택연금 가입조건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무요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기준, 출생일이 1968년 7월 26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차례 조건을 보시고 주택연금은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독신분들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입가능한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일반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제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 해당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아니면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복합용도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주택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주택입니다.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차례 주택연금 가입조건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여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이 9억 원에서 12억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시가격 금액은 부부 합산 기준이며 다주택자도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비거주 1주택을 3년 내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가입하려면 일정 조건이 해당되야 합니다. 나이조건도 충족을 해야 하며, 주택의 공시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이 붙습니다. 아래의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니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아니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전입하여 실제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로,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집이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다음 주택연금 가입 조건으로 가입대상 주택에 대하여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아니면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음의 주택 아니면 시설 등입니다.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노인복지주택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실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주택 아니면 시설 등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을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는것이 바로 주택연금의 장단점인데요, 먼저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1.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생존하는 한 평생 동안 거주와 연금을 보장합니다. 한 명의 배우자가 돌아가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2. 국가 보증의 안전성 일반 회사와 달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여 연금 지급 중지 위험이 없습니다. 3. 이성적인 상속 가능 부부가 모두 죽은 후 주택을 처분하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는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 장점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 보장 부부중 한 분이 죽은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장 이성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됨.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해도 청구되지 않으며, 주택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입가능한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억 원 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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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가입하려면 일정 조건이 해당되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