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오미크론 대응 연관 방침1
소방,지방, 국가, 교육, 경찰 등 공무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 출장,병가,휴직, 유연근무, 당직 등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병가,출장,휴직,조퇴,연가, 특별휴가 등에 관하여 이제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취임할때 선서를 하며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킬것을 선서합니다. 공무원 업무시 휴가, 유연근무, 공휴일, 겸직, 당직, 비상근무, 출장,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장에 대한 공무원 복무제도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공무원 복무제도 규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아니면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가치있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업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리적으로 금지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해야만 되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금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지침 다운로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 지침pdf파일 입니다. 최근 버전으로 변동 될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