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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신청하기 대상 소득 선정 기준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신청하기 대상 소득 선정 기준 조건

국토교통부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희망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신청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희망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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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데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인 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를 하는 경우, 부모와 다시 같이 살거나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월세지급은 중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 내용
월세 지원 내용

월세 지원 내용

1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2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3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있습니다.

열아홉살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수입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평가액 소유 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 나. 제외사항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다.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하셔서 240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희망하는 이번 사업에 대상자는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의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모의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급속도로 지원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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