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Uncategorized
  •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은 언제해야할까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은 언제해야할까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은 언제해야할까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나 퇴사를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항상 부담스러운 주제 같습니다저처럼 22년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그래서 22년도 퇴사자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준비방법에 대해 글 해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 22년 퇴사자는 당해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다음 해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렇다면 22년도에 중도 퇴사자저자는 10월에 했음의 연말정상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중도에 퇴사했더라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근로자로 존속한다던지, 계속 실직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미취업 상태의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직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은 다니던 날까지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월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퇴사자는 퇴직 당일까지 정산하여 기본적으로 납부 도니 세금에 대해서만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카드, 기부금 등 소득,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에 신고 완료를 해야 합니다.

퇴직 시까지 회사에서 소득에 대한 신고만 하기 때문에 정기 신고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에 자체적으로 정리 저장 후 5월에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퇴직 후 이직한 상태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현 직장 근무 기간에 지출한 내역만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면 됩니다. 이후 3월에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무기간 내역 조회가 가능해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한 후에 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나링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세액감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놓칠 시 과소 납두한 소득세와 과소 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나중에 놓친 공제 항목이 발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나 공제 항목을 발견했다면, 거의 모든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로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 있다면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을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 연금저축, 기부금,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은 퇴사를 하고서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공제항목들은 근무기간동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퇴직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수익을 낸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먼저 이전 회사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면서 소득을 두 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챙기는 연말정산에는 크게 월세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동안 납부한 월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무주택자이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70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하는 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퇴직 후 이직한 상태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나링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세액감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BOUT AUTHOR

CATEGORY

FOLLOW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