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파악하기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가능차량 우리나라는 만 18살 이상부터 운전면허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통 수능이 끝난 시점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시작하게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을 할 때 1종을 취득할까 2종을 취득할까 갈등을 하게됩니다. 1종과 2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1종과 2종 운전면허증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달지기 때문입니다. 면허마다.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다르다는건 알고있지만 자세한 기준을 이해하는 분은 많이없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가능차량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종보통면허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는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적재 중량이 3톤을 초과하거나 적재 크기가 3천 리터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 대형 면허, 소형 면허, 특수 면허 등과 달리 1종 보통면허는 여러가지 차량에 대한 운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1종 보통면허의 큰 장점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서 이같이 장점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용자동차부터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지게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여러가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종 보통면허의 큰 장점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같이 장점을 누리며 여러가지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능력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같이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부터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지게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여러가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등과 달리 1종 보통면허는 여러가지 차량에 대한 운전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더 많은 차종을 운전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 시험절차
1종보통면허 시험절차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기위에해서는 응시전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하고 학과시험필기를합니다. 필기를 합격하고 기능 시험을 하고 기능 시험을 합격 한후에는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시면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응시원서, 컬러사진3.5cmX4.5cm 최근 6개월 이내2매 응시수수료 기록 10,000원, 실기시험 21,000원 입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면허 시험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2종 소형 차량을 몰면 벌금에 해당되니 조심하시고 안전운행하십쇼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보통면허 시험절차
1종보통면허 시험절차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