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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더욱 자세하게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더욱 자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내입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 세금공제 증빙자료집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19일까지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용자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이용자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이용자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사용자들이 집중되는 1.15. 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일,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6.월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하는 1.20.금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1.21.토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수익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수익이 있더라도 12월 수익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어버이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아니면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는지?

1. 현실 부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술된 바에 따라 공제 3. 현실 부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이용자집중에 따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사용자들이 집중되는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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