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감면 공제 달라졌다

2023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달라졌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포함 항목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포함 항목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포함 항목

신용카드로 긁어도 그게 전부 다.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뭐가 빠지냐고요? 너무 필요한 것들, 바로 부동산 임대나 사업소득 연관 비용들, 그리고 신차 구입비용 같은 거 아, 중고차는 괜찮아요, 딱 10까지만 인정된대요. 얄미워라 보험료, 공제료, 그리고 애들 학교나 어린이집 교육비, 다.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럼 나는 뭘 긁고 다니라는 거야? 싶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과금도 안 되고, 자동차 리스료도 안 되고, 이자비용에 상품권 구입비용까지 다. 빠져요 월세? 당연히 빠지죠. 거기다. 해외에서 신나게 쓰고 오면? 그거 안 들어가요 현금서비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지갑 열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연세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직전년도 1~12월)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총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만원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 X 15 75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 당 연마다 지출한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못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서 적은 것처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연마다 700만 원이 한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웹페이지를 보시면 아래표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연말정산의 기본

연말정산의 기본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잠정세금입니다. 1과세기간111231이 종료되어야 확정세금을 부과할 있습니다. 확정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절차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다.

환급이 많습니다.??13월의 월급이라 착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잠정세금을 많이 냈다는 말이므로,나라에 이자없이 돈을 맡겨놓은 격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즉, 어차피 자기가 납부한다는 연마다 (확정)세금이 동일하다면, 잠정적으로 적게내고 확정적으로 토해내는게 가계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13월의 내 기분은 조금 나쁘겠지만연말정산은 2월에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1월에는 각 회사에서 서류준비제출간이정산결과 등을 하게 됩니다.

신고 사례별 질문답변

Q. 1 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포함

신용카드로 긁어도 그게 전부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잠정세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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