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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2020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의무자임이 확인될 경우 수급자의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수급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보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보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보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는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하지만 부양 능력 없음의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말고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이거나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안 보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됐거나 해외에 살아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봐서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급자가 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급여 외 주거의료교육 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급여 외 주거의료교육 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급여 외 주거의료교육 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급여 외에도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4대 급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별로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 해당 자격 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제대로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 급여 인상, 재산 기준 완화 2023년

정부의 사회 안전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상승시키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집중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금전계획을 분야별로 나눴을 때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모두 226조 6,00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본 생활 보장 대상은 더 두텁고 넓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빈곤층 소득 지원 금전계획을 올해보다. 2조 3,000억 원 인상한 18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므로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 금액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교육 급여 대상의 교육 활동 지원비도 평균 23.3 인상됩니다.

부양의무자 능력 있음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 있음으로 나오면 해당 수급권자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부양 부자가 해당 수급권자의 의료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권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게 됩니다. 안의 금액은 수급권 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 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정부는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수익이 290만 원,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수익이 623만 원,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수익이 483만 원보다.

많습니다.면 수급권자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조사 내용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세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죽은 경우, 죽은 배우자의 부모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죽은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죽은 배우자의 친자녀 수급권자의 죽은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인 자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국내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인 자 이제 부양의무자로 완벽히 확인된 분들 중 연 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 소득 1억원은 월 소득 834만원으로 부양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이 아닌 부양의무자 1인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보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는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급여 외 주거의료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급여 외에도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급여 인상, 재산 기준 완화

정부의 사회 안전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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