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의 경우 보통 2년으로 계약사항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시면 모든 일이 내 마음껏 되지 않죠. 직장 발령, 자녀 학업문제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주의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이번 글에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능여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아닌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에, 법적으로 예치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2년 계약이 지나고 상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고 계약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의 의무내용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요청일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일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물게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전세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매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계약서에 기록된 만기일에 전세예치금을 반환받지만,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간 협의로 반환일이사날짜을 정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임대인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해당 전세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에게 반밝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임차인까지 포함하여 셋이서 반환일이사날짜을 정해야 하고, 큰돈이 오가는 만큼 충분히 협의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감정싸움으로 치닫게 되면, 임차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 의무를 들어 전세예치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