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혜택 받고 부담금 면제 받는 서비스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역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구직난을 겪는 만큼 장애인 채용 역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좀 따람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의무 제도 대하여 먼저 살펴봅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기관은 전체 노동자의 3.4 민간기업 기준 50명 이상의 기업 경우 3.1 비중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의 이름은 공공의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위반 현황
경제, 인문, 사회 분야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경인사연은 소속 연구기관 26곳 중 11곳이 의무고용률 기준치를 미달했다고 합니다.
과학 분야 연구기관에서는 장애가 있으면서 학위까지 가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력 확보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장애 학생 지원 사업은 학부생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실험 등의 활동이 요구되는 이공계 대학원 생활은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결과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적임자를 못 찾고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는 교육기회를 못 찾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야말로 장애를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 수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A 대표이사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부담금을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는 없나요?
A 1. 고용부담금은 대상사업주가 해당지사에 부담금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는 신고금액을 알수가 없어 해당지사에서 부담금 신고공지 송부 시 첨부하여 드린 납부고지서에 부담금액을 명기하여 은행창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지로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지사에서 인터넷납부용 고지서를 새로이 송부 받으셔야만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지로납부가 가능합니다.
3.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전자신고를 완료하신 후 거래하시는 은행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시면 고용부담금이 고지되어 있사오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월 평균월평균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라면 고용부담금의 신고 대상입니다.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시근로자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상시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합니다.
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담금 기초액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관리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익년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 서류 등과 함께 공단에 제출 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주의 성명, 기업 명칭, 소재지 등 기본사항과 해당 연도 매월 상시근로자수, 의무고용인원, 미달 인원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연구기관 위반
경제 인문, 사회 분야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경인사연은 소속 연구기관 26곳 중 11곳이 의무고용률 기준치를 미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수에
A 대표이사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월 평균월평균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라면 고용부담금의 신고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