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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주택 공동명의 홈택스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미등록주택 공동명의 홈택스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2023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면세사업자인 분들은 경우 꼭 직장 현황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절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아래 사진과 같이 신고납부 메뉴 클릭, 그리고 직장 현황신고 선택 하시면 도입됩니다. 직장 현황신고에 들어가서 직장 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버튼 선택 하시고, 해당하는 내용 기입 하시면 됩니다.

이럴때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인적사항 빈칸들은 채워집니다. 첨부서류 제출유형 항목에서 매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본인한테 연관된 항목에 전자신고 선택하시면 되고, 수입금액 검토표는 제출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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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의거하여,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이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 아니면 누락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수입금액 내역

이제 매출액 즉, 수입금액 내역을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작성하기 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먼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누르고 들어가서 먼저 작성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은 내용이 많아 별도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완료하고 나오면 다시 수입금액 내역 작성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위의 수입금액 내역에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도 동일한 금액이 합계에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었는지 표시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입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돈을 받았다면 하나하나씩 해당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그 외 매출에 기입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재합니다. 3 사업자란 4 상호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여, 부를 체크합니다. 5 성명은 성명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사업장소재지는 사업장이 있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7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에 의거하여,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아니면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각양각색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2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3 소규모사업자란 아래 3가지 경우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이제 작성해야 할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입력한 월세금액으로 수입금액은 산정되었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계산서 작성 후 신고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직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발생하고 가산세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연마다 있습니다. 혼자 하셔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신고이니 꼭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의거하여,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이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 아니면 누락 신고한 수입금액의 0.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액 내역

이제 매출액 즉, 수입금액 내역을 작성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 작성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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