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신청 서류 방법 이의신청
저희는 이전에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설명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방법은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아닌 신청하는 수단과 단계를 설명드리고 이후 과정을 조금더 쉽게 설명드린 수준이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집안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다. 어려웠는지 하고 있었으나 어렵다, 모르겠다, 도와달라는 요청을 흔하게 받는 편 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그야말로 올바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저희에게 전화주시면 대신 신청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통보를, 제출대상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를 합니다. 방문 시 발급번호가 적힌 의사소견서 서식을 주기도 하고 공단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을 안내합니다. 우편으로 발급의뢰서를 보내주면 의사소견서 발급 시 제시하고 본인 부담비용만 결제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서류제출기한까지 발급의뢰서를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다면 나중에 공단에서 연락이 오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받고 2주 정도 후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을 환급 신청하라고 문자가 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첫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일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만 제출하면 되는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제출 중 간편한 방법은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 국민건강복험공단 방문 신청
이는 방법은 너무 쉽지만 공단까지 직접 방문해야 해야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단은 각 지역마다. 위치해 있으므로 대부분 그리 멀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근처에 볼일이 있으실 경우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공단은 대부분 한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내부로 들어가 장기요양 부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장기요양부서에 도착하면 입구에 있는 안내원에게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등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장기요양인정절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공단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만 65세 미만자는 신청할 때 무조건적으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아니면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진행상황
등급신청은 신청방법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사실 크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이 그야말로 필요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 드렸던 것 처럼 지원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크다보니 공단에서 신청한 어르신이 정말 이 제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워낙 까다롭고 다방면으로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상태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공단직원이 판단하면 탈락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야말로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데 말이나 어필을 잘못해서 도움이 필요없게 느끼게 하여 탈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는 100세까지 건강하기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맞춤서비스와 쾌적한 노후를 제대기오염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방문요양센터 수도권 어디든 서비스제공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통보를, 제출대상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첫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국민건강복험공단 방문
이는 방법은 너무 쉽지만 공단까지 직접 방문해야 해야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