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기초연금제도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및 2항에 따라 등록된 거주자 그 가구 소득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결혼 가정으로 간주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액이 표준 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1월 12월 기준으로 매월 최대 323,180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아니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힘든 경우 대체 신청 방법
만약 건강상의 이유나 그 외 사유로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아니면 팩스를 통한 신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아니면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팩스 번호는 각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접수를 통한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시간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금액
대상 만 65세 이상2024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2024년에는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5%의 인상률입니다.
고급 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그리고 올해 기초연금에서 또 한 가지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인데요. 기존에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2024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2024년 고급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이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야말로 위와 같은 고급 자동차 기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무요건 3,000cc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돼서 오래 전에 3,000cc 이상 차를 구매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탈락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기차, 즉 친환경 차량이 늘려서 이런 차량은 배기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준비 서류
지원자 대리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할 때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이 지급될 은행계좌본인 명의 사본 제출. 부부 모두가 기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양쪽이 동의한다면 은행통장 사본은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기초연금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자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내용의 배우자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 계약서 자격이 있는 경우 한정 이같이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동사무소 아니면 국민연금 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보 시스템 조회 데이터로 소득과 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아니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힘든 경우 대체 신청
만약 건강상의 이유나 그 외 사유로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대상 만 65세 이상2024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