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부모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됩니다

소득있는 부모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됩니다

먼저 기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60세가 넘어 셔야 하고 수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60세 이하의 부모라도 수익이 없습니다.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연 516만 원 이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전액 과세 면제 이기 때문에 516만 원을 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과세 면제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www.nps.or.kr이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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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부양가족 공제 기준

연금소득자 부양가족 공제 기준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이니 다른 소득들은 큰 연관이 없지만, 연금소득은 조금 눈여겨 보셔야 할듯 합니다. 연금수익이 연 100만원이라면, 월 9만원이 약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것만 보고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소득세법을 좀더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2 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금소득공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수익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을 공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ldquo;연금소득공제rdquo;라 합니다.

부모님 의료비 인적공제

어버이의 나이나 소득으로 이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 4 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세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나이나 소득에 독립적으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의료비를 결제한 일이 있다면, 연말정산시에 의료비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스스로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 요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주민등록 등본상 본인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똑같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자 부양가족 공제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의료비 인적공제

어버이의 나이나 소득으로 이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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